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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 명예훼손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을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 활동이 시작되며,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의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기에 이에 대한 회
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관계 법령에 의
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이란?
특정한 개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
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소중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소속, 이름, 연락처, 사진 등)를 포함한 욕설, 비방 게시물 작성
◈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인신공격, 명예훼손, 성폭력, 악의적인 패러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유포하는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을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 활동이 시작되며,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의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기에 이에 대한 회
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관계 법령에 의
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이란?
특정한 개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
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소중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소속, 이름, 연락처, 사진 등)를 포함한 욕설, 비방 게시물 작성
◈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인신공격, 명예훼손, 성폭력, 악의적인 패러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유포하는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